공지사항
망고보드 사용 작업물
만치 판매 불가 안내
망고보드 저작권 규정 위반된 게시물은
당사에서 판매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망고보드 저작권 규정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.
[망고보드 저작권 규정]
1조의 라항
누구든지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복제 및 수정하거나
이를 편집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편집이 가능한 방식으로는 판매하거나 납품할 수 없습니다.
2조 사항
창작물이라는 것은 먼저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아야 하며
기존의 작업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
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.
단순한 몇 개의 디자인 요소의 나열이나 짜집기 형태의 구조는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망고보드 측은 만치에 올라와 있는 작업물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.
- 망고보드 전달 내용 中 -
크리에이터님들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
만치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작업물 중
망고보드로 제작한 상품은 빠른 시일 내 판매 중지 바랍니다.
이후 해당 플랫폼이 당사에서 판매되는 경우 망고보드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망고보드에서 말하는 창작물의 기준은 만치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.
망고보드 요금제 및 창작물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망고보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